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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92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241]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업면허취득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14. 1. 1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6.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근콘크리트 면허 취득 및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대행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2014. 3. 10.경 5,000만 원을,

3. 20.경 3,200만 원을,

3. 31.경 1,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I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식회사 C의 운영비 명목 등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475] 피고인은 창업대행 및 대출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시 진해구 K, 307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여 준 다음, 2013. 3. 28.경 인천 남동구 M B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상환액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주식회사 D 계좌(N)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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