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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4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로서,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녀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소재 G빌라 102호, H에 있는 I아파트 4동 101호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11. 12. 중순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G빌라 102호를 매수인에게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2.경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보류해 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1. 12. 28.경 매수인으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연락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매수인으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6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12. 1. 3.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I아파트 4동 101호를 매수인에게 대금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2,8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매매계약서, 아파트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우리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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