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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17 2011고단11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40]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12-210에서 ‘G’이란 상호로 자동화장치 공작기계 도매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딜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10:00경 시흥시 H 602호에서 프레스 자동화기계를 제조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I으로부터 프레스자동화기계 2대 시가 87,000,000원 상당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1. 9. 6.경 파주시 J에 있는 K 회사에 위 기계를 납품하고 그 즉시 92,000,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위탁판매 수수료 5,000,000원을 제외한 87,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9.경부터 10.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여 위 8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536] 피고인은 시흥시 F건물 12동 210호에서 ‘G’이란 상호로 자동화장치 공작기계 도매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딜러’로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자동화기계 1대 시가 45,000,000원 상당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1. 5. 12.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에 위 기계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52,000,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위탁판매 수수료 7,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45,000,000원 중 43,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4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4.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레스 자동화기계 2대 시가 196,000,000원 상당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1. 9. 5.경 파주시 Q에 있는 K에 위 기계들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21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탁판매 수수료 15,000,000원을 제외한 196,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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