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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13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01:4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위 노래 연습장의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E, F에게 각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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