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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7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19:00 경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 여, 35세 같은 날 기소유예 )으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과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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