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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0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16. 22:00 경 위 노래방 7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2명에게 캔 맥주 7개를 21,000원을 받고 판매 ㆍ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 여, 39세) 및 F( 여, 34세 )를 불러 그녀들 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주류판매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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