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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1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1. 18:00 경 위 C에서 2번, 5번, 6번, 7번 방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방에 설치된 노래 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번 방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4개, 5번 방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2개, 6번 방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2개와 마른 안주 등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캔 맥주와 시가 불상의 안주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7번 방에 있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도우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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