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입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관세율표상에 여러가지 종류의 물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여 놓고 그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물품이 일상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지 또는 사치성의 물품인지 및 그 경제적 용도, 기능과 구조원리 등에 따라 어떠한 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어떤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그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물품이 현실적으로는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상용 분무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그 원칙적인 용도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제작되었고 그 용도, 기본구조 및 작용방식 등에 있어 화상용 분무기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일반용의 분무기로 보아야 할 뿐 화장용 분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매일제관주식회사
피 고 인
천세관장
주문
피고가 1984.4.2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 10,614,8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98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입면장), 갑 제6호증의 1, 2(종합편람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4.20. 일본으로부터 에어로졸 캔(Aerosol Can)의 부품인 에어로졸 밸브(Aerosol Valve) 500,000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신고가격 합계금 26,537,048원 상당을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신고번호 020-35-12A-6301)를 하였던 바, 피고는 1984.4.25.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세번(CCCN) 9814-0000번의 "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와 그 두부"에 해당한다 하여 그 수입당시의 관세율 40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관세 금 10,614,810원(26,537,048×40/100, 10원 미만 결산)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모두 관세율표상의 세번 8421-0799번의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기기 중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수입당시의 세율인 15퍼센트를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981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6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2(관세율표 해설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 2(질의해석집표지 및 내용),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각 사진), 갑 제15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종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관세율표상의 세번 8421번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분사, 분무 또는 살포의 형태로 증기, 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기 위한 기기"를 가리키고, 그 예로서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 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되는 기기가 있는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분무기의 구조원리는 먼저 용기에 살충제나 광택제등 내용물의 적당량을 넣고, 밸브셋트와 용기를 나사식이 아닌 기계적인 방법으로 밀폐, 결합한 다음, 압력가스를 노즐을 통하여 충전기계로 충전하여 놓으면 가스의 팽창압력이 가득차 있는 상태가 되는데 밸브셋트의 상단부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노즐이 열리고, 압력가스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튜브를 통하여 내용물을 밀어 올리게 되고, 그 힘에 의하여 분사구로 내용물이 분사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분무기는 분사압력이 공기가 아닌 가스의 압력에 의하고, 밸브셋트와 용기간의 결합이 나사식 결합이 아닌 기계적 밀봉방법이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버튼을 누르고 있어서 분사구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충전된 가스의 압력으로 계속하여 분사상태가 유지되며, 그 결과 이와 같은 분무기를 그 분사량이 많고 분사압력이 세어 분사거리 및 분사각도가 넓어지게 되는 사실, 이에 반하여 관세율표상의 세번 9814번에는 "향수용 기타 화장용의 분무기와 그 두부"가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화장용 분무기의 구조원리는 뉴어머틱 압력밸브 또는 피스톤장치에 의하는 것으로서 뉴우머틱 압력밸브에 의하는 경우는 밸브셋트의 두부에 실린더 역할을 하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 기량이 연결 부착되어 있는데, 기랑을 눌렀다 놓으면 튜브를 통하여 내용물이 실린더에 차 올라와 있는 상태로 되고, 다시 기랑을 누르면 기랑속에 있던 공기의 배출압력으로 분사구를 통하여 내용물이 분사상태로 배출되며, 기랑과 실린더 사이에는 개폐작용을 하는 첵크밸브가 부착되어 있어 내용물이 기랑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피스톤장치에 의하는 경우는 두부에 있는 보턴을 누르면 실린더에 충만해 있던 내용물이 위쪽 피스톤이 내려오는 공기의 압력으로 분사구를 통하여 분사되며, 보턴을 놓으면 위쪽 피스톤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아래쪽 피스톤의 작용으로 내용물을 튜브를 통하여 끌어 올려 실린더에 채워 주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구조원리로 인하여, 이러한 화장용의 분무기는 분사압력이 공기의 유통압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밸브셋트와 용기간의 결합이 나사식결합이고, 그 작용에 있어서는 기랑이나 피스톤을 한번 누르면 실린더에 들어 있던 내용물의 분량만이 분사되며, 누르는 작용을 반복하면 그때마다 일정량만이 분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위와 같은 분무기를 그 분사량이 적고, 분사압력이 약하여 분사거리 및 분사각도가 좁아지게 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은 액튜에이터, 밸브(이는 마운팅 , 스댓, 가스 , 스트링 및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음), 벳튜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서 살충제, 방청제, 광택제 등의 원액을 농무상태로 분사시키기위하여 액압가스와 원액을 장전한 용기에 부착 사용하도록 되었고, 그 작동원리는 하우징내에 장치된 가스 을 액튜에이터로 누르면 스템에 있는 배출구가 열리고 액압가스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개스가 배출되는 힘에 따라 원액이 벳튜브를 통하여 외부에 농무상태로 분사되며, 다시 액튜에이터의압력을 제거하면 하우징내부에 들어 있는 스프링의 힘에 의하여 가스 이 배출구를 막아 분사가 그치도록 되어 있을 뿐, 뉴우머틱 압력밸브나 피스톤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실린더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 2호증(시정사항), 을 제3호증(씨.씨.씨.엔. 회시), 을 제5호증(판결)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은 그 구조 및 성능에 있어 화장용 분무기가 아닌 일반용의 분무기로서 관세율표상의 세번 8421번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할 것이다.
3. 여기에서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은 그 제작당시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장용의 분무기로서도 사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동일한 물품이 일반용의 분무기 및 화장용의 분무기 등 2개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다"에 의하여 최종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 제2호증의 1, 2, 3), 최종호인 화장용의 분무기로 분류하여야 하고, 또한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관세율표해설 중 8421(A), (C)에 의하면 일반용의 분무기에서는 화장용의 분무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 제7호증), 이 사건 물품은 화장용 분무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관세율표상에 여러가지 종류의 물품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여 놓고 그 분류에 따라 각각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어떤 물품이 일상생활상 반드시 필요한 물품인지 또는 사치성의 물품인지 및 그 경제적인 용도와 기능과 특히 구조원리 등에 따라서 어떠한 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떤 물품이 과세율표상의 어느 세번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실제적인 용도보다는 그 제작당시의 원래의 용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이 사건 물품이 현실적으로는 헤어스프레이와 같은 화장용 분무기로서 사용도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에 전용되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원칙적인 용도는 화장용이 아닌 일반용의 분무기로서 제작되었고, 그 용도, 기본구조 및 작용방식 등에 있어 화장용 분무기와는 서로 다른 이상, 이는 일반용의 분무기로서 보아야 할 뿐 화장용 분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 물품이 2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다 및 관세율표 해설(A), (C)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이 관세율표상의 세번 0421-0799에 해당함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의 수입당시의 세율 15퍼센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산출하면 금 3,980,557원(26,537,048×15/100)이 된다.
5.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 중 위 인정의 금 3,980,5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