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26. 2016당164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화장용 얼굴 파우더, 화장용 연필, 화장용 염료, 화장용 오일, 화장용 욕용염, 화장용 착색제, 화장용 클렌징크림, 화장용 클렌징유액, 화장용 크림, 화장용 탤컴파우더, 화장용 파우더, 화장용 페이스크림, 화장용 포마드, 화장용 표백제, 화장용 핸드크림, 화장용 향유, 화장제거용 로션, 화장제거용 밀크, 화장제거제, 화장품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갑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F/ G/ 2016. 11. 25./ H 2) 구 성 :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지정상품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 이전에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화장품 콤팩트, 화장용 퍼프, 화장용 솔, 화장품상자(내용물이 채워진 것), 향수뿌리개, 분통, 분첩, 화장용 스펀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로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주장하는바, 구 상표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대비 대상이 되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쌍꺼풀접착제, 인조속눈썹, 인조손톱, 상품류 구분 제8류의 매니큐어세트, 상품류 구분 제10류의 귀이개,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화장품 콤팩트, 화장용 퍼프, 화장용 솔, 비눗갑, 화장품상자(내용물이 채워진 것 , 향수뿌리개,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