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6. 2015당107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C/ D/ 2016. 11. 25./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화장품 콤팩트, 화장용 퍼프, 화장용 솔, 화장품상자(내용물이 채워진 것), 향수뿌리개, 분통, 분첩, 화장용 스펀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원부(갑1호증)에는 “화장용 스폰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화장용 스펀지”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3. 1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5당1070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9. 26.「이 사건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인 ㈜F와 국내 수입업체인 ㈜G에 의해 지정상품 중 ‘화장용 퍼프, 화장용 스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2호증 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