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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1 2015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1:24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젠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알코올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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