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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1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9. 18:1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앞 도로를 달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고속버스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좌측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의 좌측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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