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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9 2014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통합사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전과 등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3. 7.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으로 2013. 1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재판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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