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23:09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선착장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2011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