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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을, 201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음주운전일 2015. 6. 21.). 피고인은 2015. 7. 24. 08:33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90에 있는 ‘큰집설렁탕’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결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외에 2013. 4.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2015. 6. 21.자 음주운전으로 2015. 9. 1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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