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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8가단9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에게 전기아연도강판 등을 납품한 사실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 중 78,7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78,714,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위 미지급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ㆍ교부하였는데, 이는 위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므로 납품대금 채권은 소멸하였다.

설령 위 약속어음을 납품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 아닌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해당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15. 액면금 24,494,000원, 2018. 2. 1. 액면금 28,000,000원, 2018. 2. 28. 액면금 26,220,000원의 주식회사 명성건업 발행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위 전기아연도강판 납품대금에 관하여 배서ㆍ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 납품대금채무에 갈음하여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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