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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5 2017가단206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99,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1. 31.까지 어등산 한국아델리움, 우산동 한국아델리움 등 피고가 시공사로 있는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고, 납품대금 중 46,199,92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199,925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0. 액면금 11,552,587원의 전자어음과 2016. 12. 20. 액면금 24,688,123원의 전자어음에 각 배서한 다음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인 성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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