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공1995하, 374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공1997상, 7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공1997상, 12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성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4. 11. 11. 피고에게 매도한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이하 지번 생략)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의 부지, 건물, 부대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이하 ‘오창공장’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액면금 4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① 당초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이 2004. 9. 30. 소외 2에게 원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 소외 2는 소외 1에게 그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4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오창공장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한편 소외 1이 지정하는 자는 오창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오창공장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어음 포함)은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합의한 사실, ② 소외 2는 2004. 11. 4. 원고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는 대현농수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45억 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③ 원고는 2004. 11. 11. 소외 1에 의하여 오창공장의 매수인으로 지정된 피고와 오창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2004. 11. 15. 중도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오창공장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받아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4. 11. 15. 원고에게 배서, 교부한 사실, 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계약금 지급일인 2004. 11. 11. 20억 원, 중도금 지급일인 2004. 11. 15. 25억 원이 오창공장 매각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입금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직후인 2004. 11. 17. 피고에게 오창공장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⑥ 소외 1은 2004. 11. 1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⑦ 원고는 2005. 3. 31.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위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준 사실, ⑧ 한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위 2004. 9. 30.자 합의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외 1과 소외 2는 2005. 8. 1.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2004. 9. 30.자 합의에 따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 중 소외 2가 소외 1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6,657,356,937원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여러 채권들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채권 목록에 오창공장 매각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즉시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의 입금증을 교부하여 준 점, ② 원고가 오창공장 매매대금의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피고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인 2004. 11. 17. 곧바로 이행한 점, ③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에 넘겨준 점, ④ 소외 1과 소외 2의 2005. 8. 1. 합의 당시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목록에 오창공장 매매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과 소외 2가 2004. 9. 30. 합의 당시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 중 4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오창공장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소외 1이 지정하는 자가 오창공장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어음 포함)은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합의한 것은, 소외 1이 경영권 및 주식 양도대금 중 45억 원의 수령에 갈음하여 소외 2로부터 4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오창공장을 매수하게 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약속어음을 도로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오창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1과 소외 2의 위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의 지급은 소외 2가 소외 1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을 피고가 원고에게 도로 교부하는 것으로써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약속어음의 교부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