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2. 11.경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3,000만 원을 대여했다. 2) 원고는 2005.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독촉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했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당초 2005. 5. 10.이었다가 불상의 시기에 2005. 8. 10.로 연장됐는데, 주식회사 C이 2005. 7. 20. 부도처리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도 거절됐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2005. 9.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1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했는데, 원고가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해줬다가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