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 F과 E가 2014. 11. 14. 원고에게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4. 11. 2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갑 제33호증의 2), 피고도 2016. 5. 23. 원고에게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8. 5. 22.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갑 제34호증),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F, E 및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기존의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이 F, E 및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 원인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