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나50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5. C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10. 6. 4.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을 가자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5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0. 10. 19.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금 오백만 원 정(\5,000,000) 위 금액을 2010. 10. 30. 차용했습니다.

2011. 11. 30.에 변제하겠습니다.

2010. 10. 19. 피고(인)

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0. 12. 2. 50만 원을, 2011. 4. 29. 7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 잔액인 3,755,000원(= 5,000,000원 - 500,000원 - 7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현재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신용회복 기간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C의 채무이므로 C이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