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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22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97,602원 및 그 중 17,981,825원에 대하여 2003. 10. 22.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2017. 3.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함 한편, 피고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용회복지원신청에 대한 승인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의 내용이 변경된다거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부터 승인받은 조건을 위반하여 신용회복지원 승인이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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