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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142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1. 10.부터 200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주채무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7808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1. 10.부터 2002. 9. 23.까지 연 1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3. 8. 7.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2010. 11. 30.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2011. 3. 25. 233,619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채권의 분할 상환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회복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인 2010. 11. 3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고, 2011. 3. 25.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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