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1. 10.부터 200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주채무자인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및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단7808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2. 11
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1. 10.부터 2002. 9. 23.까지 연 1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국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은 2003. 8. 7.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2010. 11. 30.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여 신용회복결정을 받아 2011. 3. 25. 233,619원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채권의 분할 상환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회복결정이 취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인 2010. 11. 30.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고, 2011. 3. 25.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B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