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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3 2019고단14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9고단147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3. 16: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약 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059』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18:3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9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경찰인 E이 경찰서를 방문한 용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팔을 휘둘러 E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닦아 주려고 하자 계속하여 손과 발로 E의 몸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바닥에 넘어져 생긴 턱 밑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석방된 후 2019. 8. 29. 20:1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중, 흥분한 상태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오른발로 간호사인 피해자 H(32세)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날로 목을 1대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 I(여, 30세)가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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