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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19099
사용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중장비 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D 노후도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하여 굴착기 등 중장비를 임대하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6.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2018. 8.분 굴착기사용료 15,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9. 22. 원고에게 위 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굴착기 사용료 외에도 장비사용료 58,90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지출한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전도금 30,923,185원을 피고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도금 중 3,547,47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58,905,000원과 미지급 전도금 27,375,715원(= 30,923,185원 - 3,547,470원)의 합계 86,280,7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장비사용료 발생 근거라고 주장하는 갑 제1, 3호증은 원고가 작성한 정산집계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인바, 위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굴착기 등 장비를 대여하여 장비사용료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굴착기 등 장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작업일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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