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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4가단11091
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경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3. 14. 위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주식회사 기주건설(이하 ‘기주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31.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11,715,000원의 장비사용료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4. 4. 11. 피고는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위 장비사용료를 송금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4. 6. 30.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37,488,000원의 장비사용료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2014. 7. 17.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계좌로 위 장비사용료를 송금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등을 임대하고 발생한 장비사용료 중 받지 못한 것은 2014. 5.분 중 8,90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과 2014. 7.분 14,828,000원으로 합계 23,732,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3.경 굴착기 등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7.까지 이 사건 공사에 굴착기 등을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장비사용료 중 23,732,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 23,732,5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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