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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나63
건설기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 앞으로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2016. 1. 31. 4,4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2. 29. 1,4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6. 1. 30. D 명의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2.경까지 피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여료 594만 원 중 34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료 34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아닌 E를 통해 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였을 뿐 원고와 직접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장비대여료 금액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1. 31. 및 2016. 2. 29. 피고가 운영하는 D 앞으로 장비사용료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②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아 원고와 피고는 2016. 1. 이전에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9. 13. 원고에게 장비사용료 중 일부인 250만 원을 송금한 점, ④ 피고도 이 사건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경부터 2.경까지 위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대로 건설장비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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