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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76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4: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신관 4 층 ‘C 노래 연습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 세) 의 허락 없이 혼자 빈 방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들고 있어 피해자 D가 “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새끼야, 막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마이크를 피해자 D에게 던져 어깨 부위를 맞히고, 재차 탬버린을 던져 피해자 D의 등 부위에 맞히고, 이를 말리러 온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에게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탬버린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09. 18. 04: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의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 세)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 폭행 사건 관련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말하자 “ 집에 갈 테니까 건들지 마라, 씹할 새끼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의 코 부위 사진 1매, 피해자 E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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