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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3. 02:5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F(19 세, 남), 피해자 G(24 세, 남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G가 “ 왜 욕을 하느냐.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F를 맞히고,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 G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G와 피해자 F를 맞히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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