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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의 종업원으로, 2017. 12. 5. 00:17 경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5 세) 등이 있는 자리에 동석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인상 좀 펴라 ”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라 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히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사정도 있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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