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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9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5. 03:10 경 파주시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당구장 ’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세면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5. 03:21 경 파주시 B 3 층에 있는 ‘E ’PC 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6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웃기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기 위해 PC 방 안으로 들어가자 제 1 항 기재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 부위에 맞히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 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맞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현재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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