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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38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822』 피고인은 2018. 6. 29. 22: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13에 있는 구로 리공원에서 중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조 경수 버팀목( 길이 : 약 160cm) 을 뽑아 들고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60 세) 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58 세) 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501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마이크를 든 채 노래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선 마이크를 바닥에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55 세) 이 주거로 사용하는 ‘J’ 207호 앞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와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에게 “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라고 하며 손으로 목을 2회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한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인 위 ‘J’ 207호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선풍기, 집기류 등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8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상처 등 사진, 각목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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