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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E로부터 피해자가 문중에 50만 원을 기부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반문하는 피고인의 말을 주변 사람들이 오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올린 자손 3명이 문중 회원의 자격이 있는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족보에 등재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밝히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E로부터 피고인이 ‘F이 문중 수단유사를 거치지 않고 재무이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씨도 아닌 3명을 부당하게 족보에 올렸다’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자신은 친할아버지 R 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 P, O, Q을 족보에 올리게 되었고, 문중 수단유사인 H이 족보편찬위원회에 추천 절차를 밟았다

'고 진술하고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R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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