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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70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5. 1. 경 대구 동구 B에서 C에게 중풍 예방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콧속에 침을 찔러 넣어 종이컵 반 컵 분량의 피를 뽑는 사혈요법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환자에게 허리와 다리 등에 침을 놓아주는 등 의료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계좌 내역 등, 카드거래 내역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D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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