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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54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처 C 등 친ㆍ인척 7명 명의의 계좌 14개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인 ㈜ 다날 등 총 22개 종목에 대하여 12,622,882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종목당 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에 관여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6조 제1항 제3호 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중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10. 11:55:11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6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한 다음 E 명의의 키움증권 국민은행 11지점 계좌를 통하여 ㈜ 다날 발행 주식 3,159주를 1주당 금 16,750원에 매도 주문하고 곧이어 같은 날 11:56:38경 F 명의의 키움증권 신한은행 10지점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000주를 같은 가격에 매수 주문하여 435주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개 회사에 대해 총 584회에 걸쳐 가장된 주식매매거래를 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6조 제2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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