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033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6.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8. 소외 D 계좌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2010. 8. 25. 위 1,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5. D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는 그 중 합계 11,420,000원(6,000,000원 5,42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1. 4. 11. 원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얼 증서 2011년 제15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대여금 채권) 원고는 소외 D를 통해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 및 2017. 1. 25.까지의 이자 중 피고들이 미지급한 1,56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⑵ 예비적 주장(약정금 채권)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B이 빌린 3,0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돈을 빌려준 날짜나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는 피고 C이 작성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다. 판단 ⑴ 대여금 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소외 D를 통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