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소외 D 등과 대안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부지로 사용할 춘천시 E 답 4,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11. 26.경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C의 모(母) 피고 B의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2010.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을 받고 피고 B의 계좌로, 2010. 11. 30. 2,000만 원, 2010. 12. 7. 35,798,000원, 2011. 4. 8. 3,000만 원, 2011. 4. 21. 2,000만 원, 2011. 4. 28. 44,465,000원을 송금하였고, 각 대여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게 되자 2011. 4.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2011. 5. 28. 원고의 요청으로 차용금 총액을 3억 6,000만 원, 이자율 연 18%로 하고,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란의 피고 B의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B의 계좌로 2011. 7. 11. 1,500만 원, 2011. 7. 13. 800만 원 및 2011. 7. 19.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는 2013. 2. 19. 소외 G에게 4억 4,500만 원에 매도되었는데, 원고는 위 매도대금 중 3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