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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2031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경 아들인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4. C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 피고로부터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제공받고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2017. 7. 1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억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① 2011. 10. 21. 2,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6. 14. 7,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13. 1. 1. 7,000만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①, ② 대여금 합계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12. 말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고, 위 ③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4. 말경까지 이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각 지급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C이라면 C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및 각 지급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2011. 10.경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린 사실만 있을 뿐, 원고에게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C으로부터 받은 2012. 6.경의 7,500만 원과 2013. 1.경의 7,000만 원은 C이 피고의 계좌와 고객명부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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