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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1213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C은 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D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8. 20. 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D의 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2016. 11. 11. 사망하였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여형제인 B이 5/10, 망인의 여형제 G의 배우자인 피고 C이 3/10, 자녀인 소외 H가 2/10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C 및 위 H는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33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1. 24.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망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5. 8.경 망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8. 20. 2,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위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망인이 위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2015. 8. 20. 송금된 2,000만 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및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2015. 8. 19. 망인이 원고에게 대여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 원고가 망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망인이 원고에게'이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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