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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3771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1. 12. 26. 8,000만 원을, 2012. 4. 9.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각 돈을 송금받자마자 D에게 위 돈 전액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2015. 6. 12.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 B이 화성시 E 토지를 국유림 연고매각 절차를 통해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2. 26. 8,000만 원, 2012. 4. 9. 3,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들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F의 부탁에 따라 F에게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었다.

이후 F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사업에 위 돈을 투자한 것이다.

3 피고 C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C이 설립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3~6, 8, 9호증, 을가 2, 3, 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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