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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은 2016. 2. 말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밥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산책을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공원’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H공원에서 산책을 마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주민센터’ 근처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 뒷자리로 가게 하여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다가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가슴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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