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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0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22:3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두류 네거리 방면에서 신남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 차로에서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3 차로에서는 피해자 F(25 세) 가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각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유지하며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4 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3 차로에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39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 푸주 옥’ 설렁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달구벌대로 19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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