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고단23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 6 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처벌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