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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8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5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6회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소재 E 가스 충전 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량동 회전 교차로 쪽에서 공군 비행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3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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