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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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00:1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 로 퍼Ⅱ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E 가스 충전 소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