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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합516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드라마 ‘D’에 관한 제작 계약 및 대금 지급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7. 15. 피고 회사가 일본의 후지 텔레비전이 제작한 드라마 ‘D(D, 한국 가제: E)’의 리메이크 권리를 취득하고, 원고는 위 리메이크 권리에 기초하여 국내에서 그 리메이크 드라마를 제작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D 제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1. 8. 1. 후지 텔레비전으로부터 드라마 ‘D’의 리메이크 권리를 취득하였다.

3)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D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2011. 7. 22.부터 2011. 11. 30.까지 합계 167,80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드라마 ‘F’에 관한 제작 계약 및 대금 지급 1) 피고 회사는 2011. 7. 25. 일본의 주식회사 슈에이샤(集英社, 이하 ‘슈에이샤’라고 한다)로부터 일본 만화 ‘G(G, 원저작자 H, 이하 ’이 사건 만화‘라고 한다)’을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한 기획 및 개발 업무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티브이(TV)드라마화 우선권허락에 관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만화를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피고 회사에 우선적인 개발 작업(예컨대, 각본 집필, 감독과 배우의 선정, 파일럿 영상 제작 등)을 할 기회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되, 이에 관하여 원저작자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옵션계약의 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이다.

이 사건 옵션계약의 기간 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만화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데에 대하여 원저작자와 슈에이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만화를 드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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