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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5다64629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일본 만화 ‘G’(원작자 H, 이하 ‘이 사건 만화’라고 한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F’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종전에 이 사건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일본에서 제작되어 일본 방송사인 TBS에서 방영된 드라마에서 사용한 남녀 주인공이 연인이라는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원작사용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주식회사 슈에이샤(集英社, 이하 ‘슈에이샤’라고 한다)로부터 원작사용계약을 해제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렸음에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I이 드라마 ‘F’의 시청률 확보 등을 위하여 연인관계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드라마 ‘F’을 제작하였고, 따라서 슈에이샤가 원작사용계약을 해제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만화를 원작으로 한국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 데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감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저작권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비추어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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