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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25957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만화 원고는 영화 및 컨텐츠 기획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TV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1, 2 일본의 만화가인 D 원작인 만화 ‘C’(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은 2009년 일본에서 TV드라마로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일본 TV드라마에는 이 사건 만화의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들 갑 제45호증, 주인공이 현대에 사랑하는 사람(A)이 있는데 그의 뇌수술에 실패한다는 점, 주인공이 타임슬립한 과거에 A와 닮은 인물(B, 1인 2역)이 존재한다는 점, B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현대에 있는 A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 등 이 들어 있었다.

원고와 슈에이샤 간 이 사건 옵션계약 원고는 2011. 7. 25. 일본의 주식회사 슈에이샤(集英社, 이하 ‘슈에이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만화를 한국에서 TV드라마로 제작함에 있어서, 원작사용허락계약에 앞서 드라마 기획 및 시나리오 개발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TV드라마화 우선권허락에 관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번역문 첨부) 이 사건 만화를 한국에서 TV드라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원고에게 우선적인 개발 작업(예컨대, 각본 집필, 감독과 배우의 선정, 파일럿 영상 제작 등)을 할 기회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되, 원고는 이 사건 만화의 TV드라마화를 위한 기획서, 시놉시스, 시나리오를 슈에이샤에 제출하고 원저작자 및 슈에이샤의 감수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옵션계약의 기간은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이다.

이 사건 옵션계약 기간 내에 원고가 이 사건 만화를 드라마로 제작하는 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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