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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5418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7, 30, 32,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7. 25. 일본의 주식회사 슈에이샤(集英社, 이하 슈에이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일본 만화 C(C, 원제작자 D, 이하 이 사건 만화라고 한다)을 한국에서 TV드라마로 제작함에 있어 기획 및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TV드라마화 우선권허락에 관한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원고는 2011.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만화를 원작으로 한 한국판 TV드라마 E(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

)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를 체결한 후, 2011. 10. 20. 드라마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기존 공동제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기존 공동제작계약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합의내용)

1. 원고는 ‘E’의 한국 TV드라마 제작판권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원고는 공동제작하여 일본의 에이전트를 담당하며, 판권 판매금액에서 15%를 에이전트 수수료로 받는다(단, M/E비용, 음악 등 해외 판권판매에 필요한 기타 비용 포함한다). 2. 피고는 본건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방송편성, 외부협찬, 작가선정, 배우캐스팅 등 제작관련 사항을 담당하되, 진행함에 있어 원고와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

피고는 본건 드라마의 OST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6. 본건 드라마 제작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제작사 분의 수익은 원고와 피고가 SPC를 통하여 관리하며, 50:5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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