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4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인 C과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 객실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조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분양사업은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9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외 3명 전화조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C과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 객신 분양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점은 인정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에서 C에게 17,0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arrow